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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장기요양기관 갱신 확정 안내

본 기관은

<노인장기요양법>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6항에 따라

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립니다.

지정유효기간: 2008.05.29.- 2031.12.11.

요양급여의 종류 및 형태: 노인요양시설

지정기관: 경상남도 함양군